“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길 막혔다”…특검팀, 내란 혐의 수사 분기점→체포영장 발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접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수사는 중대한 기로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8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특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새로운 공소주체로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피고인 신변 확보와 증거 인멸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읽히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까지 결정될 전망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요청에 따라 최초 출국금지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구속 후 같은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정식 기소됐다. 그러나 3월 7일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출국금지는 한 차례 해제됐고, 이후 검찰이 다시 불구속 상태를 전제로 출국금지를 요청해온 바 있다. 이번에는 검찰·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별검사팀이, 수사 책임 주체로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통제권을 행사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절차다.

특별검사팀은 전날 내란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까지 아울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하루 이내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신병 처리 방식과 수사의 추가 전개에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재판 중 피고인의 구속이 취소됐거나 보석이 허가될 때마다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는 만큼 출국금지 여부는 매번 새 주체가 판단하게 된다. 즉,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 이후 특검이 사건을 인수하며 출국차단의 필요성을 재차 인정한 셈이다.
23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8차 공판에서는 사건의 실체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내란 혐의를 비롯한 주요 혐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점이 오가며, 특검의 공소유지 역량과 수사 전략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처럼 수사권 이관과 함께 연달아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청구가 진행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도 내란 혐의의 실체 규명과 책임소재 확립에 대한 요구가 숨어 있다. 제도적으로는 공소 유지의 연속성, 피고인 권리 보장 등 수사기관의 절차적 책임이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의 신속한 결론이 수사 향방을 가를 관건으로 남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내란 수사와 재판의 물줄기가 크게 바뀔 여지가 있다. 책임 있는 수사와 사법적 절차, 그리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사회에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