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만료”…서삼석, 법 개정 시급성 강조
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 특례 유효기간 만료를 놓고 지역 개발사업 주체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이다. 1만9000여 원에서 8만6000원으로 토지 매입가가 급등하는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남도는 30일,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 내 공유수면 411만1000㎡를 매립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49.9%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KAVO와 전남개발공사, MC Energy 등 민관이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사업 완공 후 매립지 소유권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취득해야 하지만,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례법의 유효기간이 작년 4월 만료돼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당 1만9850원에 매입 가능하지만, 연장 없이 현행법을 적용하면 단가가 4배 이상 오른 ㎡당 8만6000원으로 급등한다. 이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 3년 연장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서 의원은 올해 3월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한 만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매립지 감정가 산정이 내년 초 시행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민들도 개발 사업 차질 및 지가 급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례법 미적용 시 추가 재원 확보나 사업구조 조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파를 떠나 삼포지구 기업도시 개발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내년 초 매립지 가격 산정·토지 매입이 본격화되면 정치권의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삼포지구 기업도시 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지역 여론이 맞서며 갈등이 고조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