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 확대·재생산 논란”…자주시보 관계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과 진보 언론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가보안법 적용과 언론의 자유 문제를 두고 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자주시보의 김모 대표, 전현직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각각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매체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북한의 입장이나 주장을 확대·재생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시각을 다룬 보도, 유사한 기고문 게재, 북한 노동신문 기사 원문 인용·편집·논평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자주시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2023년 10월 압수수색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2024년 7월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후 조사를 진행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자주시보 전신 ‘자주민보’의 대표 고(故) 이모씨가 2013년 대법원에서 북한 공작원 교신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도 재소환되고 있다.
다만 자주시보 측은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엄격함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정당성과 언론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