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기준 스스로 무너뜨려”…이정문, 보훈단체 임금 현실화 촉구
정치적 논란이 다시금 부상했다. 국회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보훈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가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문 의원이 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16개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 최저시급 1만30원의 92.4%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94%에 달하는 보훈단체 근로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보훈단체들은 임금 미달 문제를 근무시간 축소 혹은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보완해 법적 책임을 피해 왔다. 그러나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부 모두 정작 임직원 인건비는 적어도 최저임금만큼은 전액 국고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한다.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무공수훈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16개 단체가 이번 논란에 포함됐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헌신을 존중하려면 임직원 인건비의 조속한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가보훈부는 내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195억2천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2천100만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건비와 사무비 구분 없이 운영비로 묶어 지급해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이정문 의원은 "최저시급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26억원의 추가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건비 22억7천900만원, 고용부담금 3억1천700만원 등 미충족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저시급 미달 현실을 묵인하면서 법적·도덕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훈 예우 취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행정 현실과 단체 자율성 확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훈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국가보훈단체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향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모두 정책 신뢰 회복에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