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법원, 재량권으로 조건 유지”→내란특검 기소·구속심문 앞두고 긴장 고조
굵은 여름비처럼 쏟아지는 법정의 시간 속, 김용현 전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직권 보석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법원의 재량과 소송 절차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석의 허가는 법원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피고인 의사에 반한다 해서 위법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보석 제도의 목적도 구속 연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증거 인멸 위험 감소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한 ‘보석 조건의 인신 통제 및 사회적 고립’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안별 특성과 피고인 처지에 맞는 합리적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이 절차적 하자라며 문제 삼았던 ‘검사의 구체적 의견 청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의견이 제출됐으면 재판장이 반드시 다시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와 조건 없는 석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검찰의 요청과 법원 직권 사이에서, 법이 허용한 방식의 석방이냐 사실상 ‘구속 연장’이냐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보석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 및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내란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상황의 흐름을 바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직권남용이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라는 새로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다시금 구속영장 심문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곧 다가오는 26일 구속 만료 시점 석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수순이라는 평가다. 검찰 측은 새로 부여된 혐의를 근거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심문 절차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의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긴장감 속에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으나,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건의 흐름과 법정의 신중한 절차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내란 관련 사법질서 및 재판 관행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