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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유통 제한 논란”…공정위,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 → 시장 유통 구조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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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유통 제한 논란”…공정위,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 → 시장 유통 구조 변화 주목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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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건기식) 유통을 둘러싼 시장 규제가 업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제재 절차에 나선 것. 해당 조치는 대형 제약사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전용 건기식 출시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배경에 약사회의 부당 압박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건기식 유통구조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한다.

 

최근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 주요 제약사들은 다이소에서만 구매 가능한 독점 건강기능식품을 기획했다. 한 달 분이 3000~5000원에 불과해 기존 유통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았고, 소비자 접근성 또한 대폭 강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불매운동 예고로 해당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됐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약국 신뢰 훼손’과 ‘약국보다 낮은 가격 공급’에 대한 규탄이 공식화됐다. 이 같은 압박이 개별 약사를 넘어 약사단체 자체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번지며 거래 구조 변화를 예고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사업자단체가 경쟁 사업자 활동을 조직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매운동을 촉진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올해 3월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최근 공식 심사보고서 발송을 완료했다. 만약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대한약사회는 행정적·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건기식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과 소비자 가격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동일 제품이 약국과 생활유통채널에서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시장 내 혼란과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소매채널 다양화가 이미 일상화된 만큼, 국내 유통 규제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 공개는 어렵지만, 법 위반 확인 시 엄격히 제재한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 소비자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저렴한 건기식 선택권을 갖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산업계는 건기식 유통 생태계 다양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제재가 실질적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지, 건기식 공급 및 유통관행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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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다이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