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전북선관위, 법적 근거 들어 결정
정치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전북선관위, 법적 근거 들어 결정

박선호 기자
입력

전북교육감직 재선거 문제를 놓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교육계가 격돌했다.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 확정 판결로 인한 재선거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선관위는 7월 10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기간 내 막대한 비용과 행정 인력 투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 현장과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지난 3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 판결문을 접수한 뒤, 법률과 사례,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며 “최종적으로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선거를 위해서는 211억원의 예산과 약 1만명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선례, 그리고 각계 의견 수렴 결과까지 모두 감안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 규정에도,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아 있으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전북 교육 수장직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행정부담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도의회 등은 선관위의 입장에 따라 당분간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와 교육계는 임시 체제 동안 정책 공백과 혼란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며, 추후 교육감 선출 제도와 관련 법령 보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전북선관위#서거석#전북교육감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