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법무부 의견·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핵심 사건에서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무부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항고 관행 비판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검찰과 정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7일 자정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기타 관계자들도 4~6년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1심보다 형을 높일 수 없는 결과가 됐다.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등 형법을 적용해 양형을 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긴 했으나, 검찰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았고, 법무부가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 항소 포기로 이어진 셈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항소 포기 지침은 없었지만 판단의 기준을 시사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추진에 나선 것도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직격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맥락이 다시 부각됐다. 배임죄의 존폐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 등 각종 상소도 포기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정치적 후폭풍이 적지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후 항소 포기가 확정되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향후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반에 정치적 논란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배임죄 폐지와 검찰 항소 관행 개선 등 사법제도의 향배를 두고 본격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