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 계속 심리”…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도 구속 상태 유지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싸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8억원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전 부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액 금품수수 정황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전 전 부원장의 경력에 주목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부원장은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된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전준경 전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지난 4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더불어 추징 8억808만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2심 재판에 들어가자 전 전 부원장은 6월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고위 공직 경험을 지닌 인사가 막대한 금품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 특히 백현동 개발 비리와의 연결고리로 인해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민주연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보석 기각 결정으로 전준경 전 부원장은 2심 최종 판결까지 구속 상태를 이어간다. 국회 및 사법 당국에서는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추가 대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