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김민석 총리, 청년 직군에 유예 규정 신설
정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김민석 총리, 청년 직군에 유예 규정 신설

김소연 기자
입력

군복무와 출산,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를 둘러싸고 법정 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국무회의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3일 열린 회의에서는 자격증 보유 전문직의 법정 교육 이수 유예를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관세사, 변리사, 항공승무원 등 여러 직군이 대상에 포함돼 청년 전문 인력의 직업 진입과 자격 유지 과정에 변화가 예고됐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전문성과 직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언론사‧기업 등의 법정 의무교육이 청년, 군복무자, 임산부 등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정안은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변리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 6개 직역 외에, 유사한 청년 직업군 등에게도 군복무나 임신, 출산 등 회피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 의무 이수를 사유 해소 이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시 해당 의무교육 자체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청년 전문인력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제도 변화의 취지를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청년 등이 법정 의무교육을 받는 데 느끼는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 직역별 이해단체와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령 개정을 두고 직업 자격 진입 및 유지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부 운영지침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자격제도의 형평성 확보와 사후 관리 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선 실효성 있는 법령 시행과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여당은 청년, 전문직, 경력단절자의 현실 반영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자격남용 방지와 교육 내용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각 대상 직역별 세부 시행규칙과 이수 유예 적용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시행 현장의 혼란 최소화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민석#관세사#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