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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레이더기지 군사정보 北에 전달”…탈북민 A씨, 집행유예 선고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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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이 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등 군사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북한 정보기관과 남측 인물 간 접촉이 엄벌에 처해지는 가운데, 자수와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갈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3일 북한 보위부의 지시로 군사기밀을 수집·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은 임재남 부장판사가 맡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 일대의 레이더기지 정보를 비롯해, 검문소와 봉우리 간 거리, 레이더 장비 제원 등 군사기밀을 북한 보위부 소속 B씨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 간첩 활동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 북중 국경을 넘어 국내로 귀순해 같은 해 10월 입국했으며, 2012년부터 제주에 정착했다. 2015년 3월 북한 측과 첫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회합·통신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재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면서도, “실제 위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북한 내 가족의 신변을 염려한 사정, 북한 체제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정황,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자수·협조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북 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첩보활동에 연루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갈등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는 향후 유사 사건 조사 및 정보보안 관리 강화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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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제주레이더기지#북한보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