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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절대적 아냐”…정성호, 공소유지 중심 제도 개선 강조
정치

“檢 보완수사 절대적 아냐”…정성호, 공소유지 중심 제도 개선 강조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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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국회 정치권이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9월 1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제한적 운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공소유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보완수사 논의가 이뤄질 경우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한 제도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가 증거능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의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을 넘어서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성호 장관은 “굳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기소 후 확실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유지 중심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축소 필요성과 공소유지 제도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여야는 향후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형사사법제도 개선책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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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검찰#보완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