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홈택스로 납부 유예 신청”…국세청,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별도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더 연장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세금 압류 및 매각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자연재해로 타격받은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향후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확대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