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추가 논의 불가피”…법사위,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논쟁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마련했다. 쟁점 법안에서 제외됐던 두 제도의 도입 여부가 향후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월 11일 상법 추가 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쟁점 조항들에 대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국회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법사위와 각 당 원내 지도부는 해당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영권 안정성과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 집단 역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개선 과제임에도, 무분별한 제도 도입이 기업 환경 변화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는 상법 추가 개정 쟁점을 두고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핵심 내용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 논의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동향에 재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