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법사위 소위 통과
정년 연장과 형량 강화를 둘러싼 법 개정 논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물렸다. 국회는 19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늘리고 사기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처리하며 사법·형사 정책 기조 변화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소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 심리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판사나 국립·공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돼 있으나, 헌법연구관 정년은 60세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매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년 연장 필요성이 부각됐다.
법안소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유사 법조·학계 직역과의 형평을 맞추는 동시에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택했다. 다만 정년 연장이 헌법연구관 신규 채용 축소나 조직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돼 향후 전체회의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세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소위는 같은 자리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사기죄 법정형인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를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보이스피싱, 조직·대규모 투자 사기 등 경제·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처벌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사기죄 형량 상향이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지, 양형기준 조정과 병행돼야 할지에 대한 논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서민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법정형 상향을 통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가정에서 이탈한 뒤 남겨진 자녀가 경제·교육·복지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사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후반기 일정 속에서 사법제도 개선과 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둘러싼 여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