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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절편 1만근 적발”…식약처, 전국 유통조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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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절편 1만근 적발”…식약처, 전국 유통조직 검찰 송치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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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대량 제조한 한약재 ‘녹용 절편’이 전국 한의원 등 212곳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불법 제조·판매하고 전국 유통에 관여한 업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한방 의약품 시장 내 무허가 제품 유통 단속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식약처는 서울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무허가 의약품 유통 의혹을 포착하고, 무허가 제조소에 잠복해 녹용 원물, 산소, 주정 입고 및 녹용 절편 출고 과정 등 일련의 제조·유통 시스템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과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17㎏(1만3195근)의 무허가 녹용 절편을 제조해, 이 중 6429㎏(1만715근) 약 41억7000만원 어치를 전국 27개 의약품 제조·도매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제조시설은 의약품제조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가스통과 토치, 건조기 등 일회용 설비로 녹용 절편이 대량 생산됐다. 특히,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1만1665근을 제조, 이중 9707근(38억5000만원 상당)이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을 통해 전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또 소재지 변경 허가 없이 제조된 1530근 역시 별도로 유통됐다.

 

무허가임을 알고도 거래한 의약품 업체 8곳이 제품을 자체 포장해 한의원 등으로 재유통한 점도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정식 한약재 대비 낮은 가격을 내세워 전국 규모의 유통망을 확보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한의원, 도매상, 제조사 등 다양한 의료기관 및 업계 내 유통구조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관리·감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정부 관리체계 밖에서 제조·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안전 담보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등은 전통약재 관리에도 강력한 허가·추적제도를 적용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반면, 국내 한약재 시장은 지역별, 유통단계별 이중·삼중 관리 공백이 단속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규격 한약재가 아닌 무허가 제품 유통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한약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무허가 의약품 유통 관행 근절 및 한약재 품질 기준 엄격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한약재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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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녹용절편#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