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법령 72건 처리"…법제처, 정기국회서 민생입법 속도전 예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 입법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와 향후 계획을 한꺼번에 제시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라 여야 협상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1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관련 법령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로, 노동자 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추진됐다. 이름 변경을 넘어 노동 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을 추가로 보조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지역 간 보육 격차를 완화하는 기반도 갖췄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은 306건에 이른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민생과 경제에 직결된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아동수당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은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요구가 큰 사안을 정기국회 핵심 민생 의제로 전면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제처는 또 연내에 국정과제 관련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 심사와 병행해 집행 단계까지 입법 체계를 일괄 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는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돼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 동안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해 입법 달성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과제 법안 300여 건이 국회에 쌓여 있는 만큼, 정기국회 일정과 함께 입법 교착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아동수당 확대 등 민생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와 병행해 국정과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속도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