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순차가담 논란”…박성재 구속심사, 영장 다시 쟁점
내란 순차 가담 혐의를 중심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1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법정은 뜨거운 공방의 장이 됐다.
주요 쟁점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직권남용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으나, 법원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등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며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권한 남용 문건’ 등 새로운 증거물을 확보,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포렌식으로 복원된 문건은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달된 후 삭제된 것으로, 내용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탄핵소추권 남용·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적시하며 국회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는 논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에는 검찰과 소속 검사들이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성재 전 장관 등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정황과, 박 전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 수용여력 현황을 점검—‘약 3천600명까지 수용 가능’ 보고가 이뤄진 사실 역시 확인했다.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은 이 사실을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특검팀은 이 일련의 과정 또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통상 업무 범위 내에서 점검 및 보고를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는 위법성 인식과 행위 범위, 증거 인멸 우려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됐다. 특검팀의 혐의 보강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지, 박성재 전 장관이 거듭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두고 “윤석열 내란 사태의 본질” “정치 보복 수사”라는 정면 충돌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의 파장과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