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공방”…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특검과 양측 격돌
정치적 격돌이 본격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내란·외환 사건 관련 5개 혐의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정국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 무렵 구치감에 도착, 법정 출석을 준비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한 6인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심문의 핵심은 구속영장에 담긴 5개 혐의의 소명과 함께 재구속의 적법성,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양측 주장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허위 입장 해외전파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 동원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재구속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5개 혐의 모두 소명됐고, 그 자체가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비화폰 기록 삭제 등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진술 회유 가능성도 크며, 신규 외환죄 수사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속 불출석하는 등 수사·재판 불응 태도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시한 5개 혐의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된다"며 동일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국무회의 순차소집은 필요한 절차였다고 주장했고, 계엄선포문은 실제가 아니라 표지 제작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 입장을 전달했을 뿐 허위사실은 없었고, 비화폰은 기록 삭제 자체가 불가하다"며 특검 논리를 반박했다.
구속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위법해,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건강 악화 상황을 직접 소명하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구속요건 충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재구속의 적법성 등 종합 판단에 들어간다. 앞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엿새 만에 적부심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모든 쟁점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판단이 향후 수사와 정국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내란·외환 사건의 향방과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