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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상장폐지 확정”…거래소, 정리매매 9월 2일부터 7일간 실시
경제

“아이엠 상장폐지 확정”…거래소, 정리매매 9월 2일부터 7일간 실시

박진우 기자
입력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101390)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한국거래소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를 앞두게 됐다.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7매매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아이엠 보통주가 상장폐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리매매를 실시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아이엠,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실시 예고
[공시속보] 아이엠,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실시 예고

정리매매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되며, 9월 11일이 상장폐지일로 확정됐다. 정리매매 종료 뒤에는 해당 주식의 장내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투자자들에게 주권처분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리매매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종목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도 잇따르며, 마지막 매매 기간 동안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일정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유 주식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거래소와 투자업계는 향후 상장기업 심사와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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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한국거래소#정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