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투자환경 악화 우려”…암참, 국회 통과 앞두고 경고 메시지
노동법 개정안을 놓고 외국계 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8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 환경 논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암참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지난해 법안 발의 때부터 규제 리스크와 기업환경 불확실성 우려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의 하청 노동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암참은 “하도급 근로자 보호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 불응 경영진 책임 확대 등이 미국계 기업 등 글로벌 기업들에 법적·운영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현장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워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경영계와 외국계 경제단체들은 고용 경직과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 확대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암참은 아울러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며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글로벌 정책 신뢰도와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암참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외국계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이 지목된 바 있다.
노동계-경영계-외국계 기업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글로벌 신뢰 제고와 기업환경 안정을 위한 추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