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소환 재통보 불응 땐 재청구 경고
정치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소환 재통보 불응 땐 재청구 경고

정유나 기자
입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을 요구하며 정면 대치 구도를 예고했다. 정국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방식을 둘러싸고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법원은 피의자와 특검 간 소환 통보나 출석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검은 즉각 다음 대응에 나섰다.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공개 요구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세 번 출석 요청 뒤 체포영장 청구라는 공식 기준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요구에도 세 차례 응하지 않았기에 출석 일정 협상은 없다는 점을 피력한 모양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특검이 공개적으로 출석 시점과 장소를 밝힘으로써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로써 28일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이 신속히 재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특검 소환에도 나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를 내린 혐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를 내린 의혹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공수처 소환 통보에도 세 차례 거부한 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2025년 1월 15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나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3월 8일 석방됐고, 사건은 검찰과 경찰을 거쳐 지난 6월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에 넘어왔다.

 

정치권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소환이 내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출석 여부와 이후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여론이 쏠리는 가운데, 특검과 피의자 측의 기싸움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시 신속한 신병 확보를 거론하고 있어, 국회 및 여야 정치권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특검은 “절차상 협의 여지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정국은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이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유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내란특검#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