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민원 1.8배 급증”…국민권익위원회, 불법 방치·안전관리 강화 촉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놓고 신고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안전 관리와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 제시했다.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민원 건수가 1년 새 1.8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30일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총 2만7천423건”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관련 민원은 월평균 1천13건으로, 2023년 월평균 접수 건수(553건)보다 1.8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보면 불법 방치 신고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동승 탑승 등 안전수칙 위반, 출입 및 통행 제한 요구 등이 주요 쟁점을 이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범정부적으로 불법 방치 단속·관리 내실화와 더불어 안전관리, 출입 금지지역 관리·확대, 그리고 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달리 최근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체 민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3천건으로, 한 달 전(약 125만3천건)보다 1.6%, 1년 전(약 124만건)과 비교해선 2.8% 상승했다.
정치권은 도심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여당 의원들은 인허가제나 행정처분 강화를 주장하며, 이용 편의성·공유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부는 민원 증가 흐름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관리 강화 정책을 지속 검토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