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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시스템 주가 100% 이상 급등”…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에 경보
경제

“씨피시스템 주가 100% 이상 급등”…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에 경보

한채린 기자
입력

한국거래소가 2025년 9월 12일 씨피시스템(413630)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번 지정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에 따른 사전 안내임을 강조했다. 9월 11일 기준 씨피시스템의 종가는 5거래일 전 대비 60% 이상, 15거래일 전 대비 100% 이상 각각 상승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번 지정예고로 씨피시스템의 주가와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동시에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이내 단기 또는 중장기 급등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곧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정 여부는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판단된다.

[공시속보] 씨피시스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세 투자주의
[공시속보] 씨피시스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세 투자주의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경보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향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도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지정 단계가 올라가며,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중소형주의 급격한 시세 변동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시장경보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상 거래 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씨피시스템의 주가 움직임은 유동성 장세와 단기 수급 영향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동일한 시장경보제도는 1년 내내 적용되며, 매매 정지 시에는 지정 관련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앞으로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의 전환 및 매매거래 정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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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시스템#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