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시스템 주가 100% 이상 급등”…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에 경보
한국거래소가 2025년 9월 12일 씨피시스템(413630)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번 지정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에 따른 사전 안내임을 강조했다. 9월 11일 기준 씨피시스템의 종가는 5거래일 전 대비 60% 이상, 15거래일 전 대비 100% 이상 각각 상승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번 지정예고로 씨피시스템의 주가와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동시에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이내 단기 또는 중장기 급등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곧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정 여부는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판단된다.
![[공시속보] 씨피시스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세 투자주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1/1757589882477_821854333.jpg)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경보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향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도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지정 단계가 올라가며,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중소형주의 급격한 시세 변동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시장경보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상 거래 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씨피시스템의 주가 움직임은 유동성 장세와 단기 수급 영향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동일한 시장경보제도는 1년 내내 적용되며, 매매 정지 시에는 지정 관련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앞으로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의 전환 및 매매거래 정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