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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댓글팀 수사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판단에 고발인 강력 반발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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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달군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두고 경찰과 고발인 사이에 정면 충돌이 펼쳐졌다.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발인은 수사에 불복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일 한동훈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기 작성된 한동훈 전 대표 지지 또는 우호적 댓글, 혹은 그를 비판하는 게시글에 대한 반박 댓글이 실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료 요청에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나 조직적 댓글팀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가 타인의 포털 계정으로 직접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 접수한 것이 계기였다. 같은 의혹을 고발한 조국혁신당 등의 사건과 합쳐져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청년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해당 의혹을 공식 언급하며 논란이 커졌다. 당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놓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향후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수사 종결로 사건은 일단락된 모양새를 보이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 및 정치권 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제보나 새로운 증거가 제기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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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댓글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