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댓글팀 수사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판단에 고발인 강력 반발
정치권을 달군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두고 경찰과 고발인 사이에 정면 충돌이 펼쳐졌다.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발인은 수사에 불복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일 한동훈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기 작성된 한동훈 전 대표 지지 또는 우호적 댓글, 혹은 그를 비판하는 게시글에 대한 반박 댓글이 실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료 요청에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나 조직적 댓글팀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가 타인의 포털 계정으로 직접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 접수한 것이 계기였다. 같은 의혹을 고발한 조국혁신당 등의 사건과 합쳐져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청년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해당 의혹을 공식 언급하며 논란이 커졌다. 당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놓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향후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수사 종결로 사건은 일단락된 모양새를 보이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 및 정치권 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제보나 새로운 증거가 제기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