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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간호사 진료지원 논란”…진료지원 행위 기준 공방→의료현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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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간호사 진료지원 논란”…진료지원 행위 기준 공방→의료현장 파장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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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PA) 제도의 시행 방안을 둘러싸고 명확한 진료지원 행위 정의와 교육의 주체 문제를 집약적으로 제기하며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 업무 행위 고시안의 구체적 기준 부재와 교육 주체의 불분명함이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신설 간호법에 기반해 전문 간호사 혹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담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 부족 사태의 완급책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이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봉합, 절개, 처방 등 핵심 의료행위를 일부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업무범위와 행위별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배액관 삽입·제거의 경우 그 방식과 종류에 따라 시술 난이도 및 환자 안전상 영향 차이가 크지만, 관련 고시에서는 세부적 설명이 빠져 있다는 것이 의협의 비판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의료계 곳곳에서 제기된다.

의사협회, 간호사 진료지원 논란
의사협회, 간호사 진료지원 논란

이와 함께 교육 주체 문제 역시 첨예한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협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 및 의료기관의 체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대변인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가 환자 치료 일부를 위임하는 영역이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임상적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또한 해당 병원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담당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의협과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식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에 의협을 배제하고 진행한 점에 대해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법에 의해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의협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책 실효성 확보에도 치명적이라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 주체, 정책 결정의 투명성 등이 미연에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정책 현장 도입 시 의료시스템 전반에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환자 안전 담보를 둘러싼 의료계와 당국 간 진통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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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간호법#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