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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창구단일화 보완입법 신속 검토”…김영훈, 현대차 폭력 사태 특별근로감독 추진 시사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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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쟁점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충돌이 거세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 추진과 현대자동차 하청 폭력 논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가능성을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란과 현대차를 둘러싼 노사 갈등 이슈가 동시에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며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 검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구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며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불법파견 및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감독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특별근로감독 추진 의사를 재차 공식화했다.

 

노사 갈등의 배경에는 오랜 불법파견 판정에도 해고로 이어진 하청 노동자들의 피해 호소가 있었다. 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며 현장 실태 파악과 근로감독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기준, 원하청 교섭 구조, 불법파견·노사 폭력 등 첨예한 노동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실효적 보완입법과 함께 주요 노사 분쟁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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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노란봉투법#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