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AI 중기 정기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4800곳 집중 지원

오승현 기자
입력

AI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 지원책 시행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AI 산업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국세청은 4800여 곳에 달하는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착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고내용확인도 면제해 실질적으로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세부담 완화로 R&D(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이 우선 처리되고, 자금 유동성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AI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내 전담 상담창구 확대도 추진된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급성장하는 AI 산업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적 성장을 유도하면서 고용 창출과 창업활성화, 데이터센터 투자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근로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세정지원 전담 창구 확보 등 추가적인 지원의견도 제시됐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연구개발 세제·금융지원의 결합이 AI 관련 유니콘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작용해 왔다. 한국도 최근 생성형 AI, 컴퓨팅 인프라 등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 및 투자분에 대해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추후 법인세 신고 등 실제 세정서비스에 확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와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환경에서 AI 도입·확산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세무 불확실성’ 제거가 투자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세정지원이 고용 창출 및 성장 잠재력 높은 AI 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제도·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접목되는 것이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승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세청#ai중소기업#세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