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전3기 본회의 앞두고”…이재명 정부, 노동계 숙원 법안 재추진 속 여야·재계 격돌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와 시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추진에 속도가 붙은 여야 간 노사 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장해 하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노조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의 반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이래, 다시 본회의 의제에 오르면서 내달 4일 세 번째 표결이 예고됐다. 정부는 본회의 통과 후 공포하면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반영됐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면제 규정도 추가됐다.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진일보한 결실”로 평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 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의 취지가 실현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투쟁의 결실”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원청 사용자 공동책임 조항이 현장 실태를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다만 쟁의권 확대나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의 미포함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산업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노조 파업 증가 시 산업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국가경제가 타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사협력 저해와 파업만능주의 확산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재계는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노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은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반이 된다”며 “정부는 현장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등 정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에도 정치권은 노동시장 및 산업현장의 변화, 경제계 반발, 노동계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에 나설 예정이며,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