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속 주장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0월 재판 재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 상태에선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 절차 재개가 확정됐다. 관할 이전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추가 조정 여지는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9월 30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적으로 구속이 이어진다면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와 법원 관할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팀 논리에 힘을 실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검팀은 6월 1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6월 25일, 앞선 구속 만기 직전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연이어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기피 신청 등 다수의 법적 조처를 취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관할 이전 신청 역시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10월 2일 중지됐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별도 심리를 받는 형사합의25부에도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28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연이은 법적 대응이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쟁점별 법리다툼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10월 2일부터 심리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며,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