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범위 확장”…기아 노사, 추가 인건비 부담→노사관계 변화
기아가 노사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명절 보조금과 휴가비 등으로 대폭 확대하며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가 확정한 이번 방안은 설·추석 명절 보조금 각 110만 원, 하기 휴가비 80만 원, 그리고 28종의 엔지니어 및 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합의는 올해 임금협상과 별개로 진전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 체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항목으로,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기아의 인건비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최대 1천740만 원이 추가로 통상임금에 반영되며, 이는 자동차업계 내 인건비 구조에 적잖은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의 내용은 지난 2023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아 내부의 재무적 부담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의 기준선 변동을 시사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도 정기 상여금 성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한 데서 비롯됐다. 현대차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명절 지원금과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은 완성차 업계 전반의 동향과 분명한 궤를 같이한다. 자동차 산업 내 노사협상 구도가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맥락에서, 이번 기아 노사의 결정은 중장기적으로 타 기업의 임금구조 및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