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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70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보훈수당”…창원시, 예우 대폭 확대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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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예우 확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공자 간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며 신규 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27명), 그리고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70세 이상 보국수훈자(1천281명)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 무공수훈자에게는 매달 10만원, 7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매달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보훈수당이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올해부터 신설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창원시는 2026년도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 예산 소요를 총 8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신설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움직임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영숙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지역사회가 존중,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보훈 예우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창원시는 보훈 정책의 지속적 확대와 예우 수준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훈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점차 사회적 합의로 번지는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움직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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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