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는 분권의 핵심”…정대철, 상·하원 도입과 정부 고위직 임용동의권 강조
권력분립을 위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대통령 권력 분산과 정부 고위직 임용동의권 부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국회에 파장을 예고했다. 상하원제와 분권형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정대철 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양원제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에서 “상·하원제를 도입해 국회 권력을 분산하고 상원에 정부 고위직 임용동의권을 부여해 대통령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회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현희 의원, 헌법개정국민행동 등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단원제 한계를 정면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이상,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검토·추진해야 한다”며 “권력구조란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삼위일체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 부분 개헌하는 것은 생명체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은 국내 단원제 국회의 한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과 튀르키예만 국회 단원제를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간 힘의 논리를 견제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상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승자 독식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상원의원 선출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하자”며,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원제 도입 및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가 향후 정계 재편과 권력 분산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선, 총선을 앞두고 제도 변화가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양원제 도입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제도 개편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대철 회장과 헌정회 측의 토론회 제안은 향후 국회의 개헌 논의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