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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갈아타기 차단”…이통사, 가입 제한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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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갈아타기 차단”…이통사, 가입 제한 전면 강화

신도현 기자
입력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신규 번호 개통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조치다. 이동통신 3사를 시작으로, 알뜰폰을 포함한 60여개 전체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전면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불법스팸의 반복적인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발송자가 이동통신사에 단순 해지 후 재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활용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이통사 전체가 실시간으로 공유, 신규 개통 신청 시 과거 발송 이력을 조회해 가입 자체를 제한한다. 특히 제도 시행 전 회선을 해지한 이용자의 이력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더 커진다.

스팸문자 방지 정책의 고도화로 통신 이용자의 체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악성문자 피해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실효적 발송 차단장치가 도입된 셈이다. 서비스 가입자가 개통을 요청할 때 과거 이력이 있으면 즉시 거절할 수 있어, 이통사 내부 관리의 선제적 변화도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업자 간 발송 이력 공유는 드물며, 한국의 이번 대응은 전면적 가입 차단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준 대비 한층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가입 이후 정상 이용자인 경우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 등 개인정보 활용의 균형과 관련한 논의도 업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수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팸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실질적인 시장 적용 효과를 추가 주시하는 한편,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조화도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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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통사#불법스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