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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명백한 위헌”…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여권 추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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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명백한 위헌”…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여권 추진 강력 비판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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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두고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까지 비판 대열에 나섰다. 여권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을 둘러싸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정치권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헌변은 9월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함을 분명히 한다”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특정 사건 재판을 정치권이 좌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을 맡게 한다는 것은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변의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논란을 직접 겨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헌변은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국민의 뜻이라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한 헌변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입법권은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는 절대적 권력이 아니며, 무소불위의 독재를 허용하는 장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무시한 채 사법·입법·행정을 한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건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름없다”며 강경한 표현을 동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논쟁도 거세다. 여권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 훼손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독립, 대의민주주의, 국민 접점의 교차로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갖는 의미와 파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헌변의 비판 성명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정치권의 또 다른 갈등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각계 우려와 헌법 해석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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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내란특별재판부#이재명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