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변칙 자본거래 통한 부의 이전 차단”…임광현, 국세청 중립성·세무사법 논란 해명
정치

“변칙 자본거래 통한 부의 이전 차단”…임광현, 국세청 중립성·세무사법 논란 해명

정재원 기자
입력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논란을 두고 국회와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 기업 계열사의 합병 및 호반건설 증여 사례를 언급하며, “불공정 합병 등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재산가들의 세금 없는 부 이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세무사법 개정 논란 등이 동시에 도마에 오르며 정치권 내 격랑이 일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주가조작에서 얻은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그 차익으로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 내 불공정 거래와 불투명한 자본 이동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임 후보자는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직법안 제정은 청장 임기 보장 등 국세청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최근 여야 모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 시절 자체 발의 이력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광현 후보자는 “기존 세무사들에 의한 진입장벽이 청년 세무사들에게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교수진 등으로부터 들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세청장 직무와의 이해충돌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국세청의 조세 정의 실현, 자본시장 투명성, 직무윤리 논쟁을 놓고 치열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의 조직법 제정이 조세행정의 신뢰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 이후 관련 법안 심의와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재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임광현#국세청#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