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앞두고”...국회, 방통위 폐지법안 처리 본회의만 남겨
정치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앞두고”...국회, 방통위 폐지법안 처리 본회의만 남겨

서현우 기자
입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둘러싸고 국회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과 이진숙 현 위원장의 자동 면직 조항을 담은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률이 공포·시행될 경우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대신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통위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관리를 함께 승계해 담당한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바뀐다. 기존 방통위가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 체제였다면,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여당 2, 야당 3)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이다.

 

법 시행 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대로 신설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지만,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방통위와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지 실질적으론 99% 같은 기관이고, 이진숙 한 명만 축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를 맡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된다.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며, 인사청문회 및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는 등 책임·감독의무가 확대된다.

 

여야는 위원 추천권과 공정성 논란, 이후 인사·권한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양상이다. 여권은 "공정한 미디어 시장 재편"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현직 위원장 축출 및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

 

정치권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논란을 두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서현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회#방송미디어통신위#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