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앞두고”...국회, 방통위 폐지법안 처리 본회의만 남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둘러싸고 국회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과 이진숙 현 위원장의 자동 면직 조항을 담은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률이 공포·시행될 경우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대신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통위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관리를 함께 승계해 담당한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바뀐다. 기존 방통위가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 체제였다면,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여당 2, 야당 3)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이다.
법 시행 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대로 신설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지만,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방통위와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지 실질적으론 99% 같은 기관이고, 이진숙 한 명만 축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를 맡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된다.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며, 인사청문회 및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는 등 책임·감독의무가 확대된다.
여야는 위원 추천권과 공정성 논란, 이후 인사·권한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양상이다. 여권은 "공정한 미디어 시장 재편"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현직 위원장 축출 및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
정치권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논란을 두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