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보완 필요”…경총, 국회에 20개 경영계 건의안 전달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와 근로시간 제도 개정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국회가 맞붙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 하반기 국회를 겨냥해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 법안 신설·통과·신중 검토 등 구체적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등 노동 이슈에 대한 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경총은 사용자 정의 구체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사용자 정의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최근 노조법 제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시간, 배임죄 관련 현안도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 이어졌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의 이그젬션(규율 적용 제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 또는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법안 논의를 두고는 신중론도 나왔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이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 시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가 크다”며, 고령자 재고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며, “경영계 의견을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의 이번 건의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국회 내 계류 중인 각종 경제 및 노동 현안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현장 목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의 향방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