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취소 유일 사례”…구미시, 전문가 반대에도 극한 결정→진실 공방 격화
이승환의 이름이 다시 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울려 퍼졌다. 두꺼운 팬층과 오랜 예술적 여운을 자랑하며 기대를 모았던 이승환 콘서트가 구미시의 유례없는 직권 취소로 물거품이 됐다. 당혹감과 논란, 그리고 격양된 공방이 공연계를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01명의 예매 관객들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가 구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헌법소원을 시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된 소송 관련 사실조회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미시가 공연 대관 허가를 공연일 전에 직권 취소한 적은 단 한 건, 곧 이승환 콘서트가 유일했다. 취소 배경에 대해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으며 시민 안전을 우려해 불가피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6명의 외부 전문가 전원이 “팬층이 두터워 역풍이 훨씬 클 것”, “구미 문화예술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만장일치로 반대를 표명한 사실이 밝혀져 시선을 모았다.
무엇보다 이승환 측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당시 안전 우려가 명분이라면 이후 구미시가 경찰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위험이 있었다면 응당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준비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양측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다음 심리를 오는 9월 26일로 잡았다. 강제 직권 취소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남긴 사회적 여운과 ‘표현의 자유’, ‘공연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이 법정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환의 콘서트 취소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항간의 논란과 유례없는 직권 행정,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의 시선이 모인 채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