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감세 원점 복귀”…이재명 정부, 법인세·배당 과세 강화로 세수 확충
부자감세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다시 정국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법인세와 대주주 과세 강도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으로 되돌릴 채비에 나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격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는 등 핵심 사안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방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감세 환원’의 흐름에 힘이 실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2022년 이전처럼 10억원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최대 0.18%까지 인상하는 등 전반적 세수기반 확충책이 포함됐다. 여기에 한때 논란이 컸던 금투세 도입 무산 이후 낮아진 거래세율을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명시돼 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대주주 등 초고액 자산가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천만원 이하는 15.4%, 2천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22%, 3억원 초과분엔 27.5%(또는 30% 부근) 등 누진구조와 세율 조정안이 적용된다. 이 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입법안을 상당 부분 준용하되, 과세 구간과 세율 수위는 조정된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 수혜자가 초부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한 감세 기조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수 확대 명분 아래 투자 위축·증시 충격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장에서는 감세와 증세가 혼재된 이번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달성 등 경제 활력 기조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 등은 세수 확보엔 유리하나, 경기와 투자 활성화라는 정부 국정목표와 충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 및 대주주 세제 강화가 실제 고소득자 과세 정상화로 연계될지, 민심과 시장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만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 형태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