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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발 기류 없다”…이명현 해병특검, 인력 13명 추가 요청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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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해병특별검사팀이 최근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 파견을 각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검사 동요가 확산된 민중기 특검팀과 달리, 해병특검팀 내에서는 “원대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한다”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보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요청된 추가 파견 인력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으로, 현재 105명인 해병특검팀은 120명 안팎으로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은 특검보·파견검사·수사관·공무원 정원을 각각 10~20명씩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병특검의 파견 검사 정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된다.

 

이와 관련, 해병특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반발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 의견 표명에 나선 상황은 없다”며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해 수사 종료 즉시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주요 피의자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 업무마저 맡지 않겠다는 집단행동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현재 해병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전을 벌이며 인력 재편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 증원이 마무리되는 대로, 남은 기간 내 결과 도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추가 검사 복귀 표명 가능성, 정부조직법 개정 후 검찰 업무공백 우려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후속대책과 특검 수사 인력 안착 문제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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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정민영#특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