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군 함정 현지 조립 협력책 절충”…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미 해군성과 규제 완화 논의
미국의 해군 함정이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되도록 제한하는 반스-톨레프슨법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한미 양국 방산 외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제이슨 포터 미국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분야 협력 확대를 목표로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해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그간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원천 금지하는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법 개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한국 내에서 함정의 블록을 생산하고, 이들 블록을 미국으로 옮겨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해군 함정 건조는 일반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거대한 블록 단위로 나눠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에 따라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 조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는 한미 간 관세협상과 맞물려 조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열렸다.
한편, 강환석 차장은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와 함께 핵심 기술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미국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협력틀 실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가 및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조선업 재건과 방위력 증강을 위해 점진적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산업 협력 지평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