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시작된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내란특검 공소 요지 공개, 법정 중계도 허용
정치적 충돌이 첨예하게 부각된 내란 방조 혐의를 둘러싸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절차를 개시했다. 재판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의 공소사실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 뒤 증거조사 순서로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9시 35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 전 총리는 기자들의 “어떤 입장으로 재판에 임하나”,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설명을 유지하나” 등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인정신문에서 “1949년 6월 18일, 무직”으로 자신을 밝히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공판 시작 전 1분 동안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판에 한정해 인터넷 중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영상 관련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당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불법성 보완을 위해 사후 선포문을 추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도 위증 혐의로 제시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소명 절차를 밟으며 이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정 중계 결정과 혐의 사실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파장이 예고됐다. 일각에선 전직 총리의 재판 상황이 국민 다수 앞에 드러난 만큼, 법원의 투명성 강화와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 보장 여부가 주목된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 재판이 앞으로 내란 관련 법리 해석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 책임 논란, 권력 견제 논쟁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후속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과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며, 향후 판결 결과와 사회적 반향이 정국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