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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흉기난동, 60대 여성 희생”…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사회

“마트서 흉기난동, 60대 여성 희생”…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윤아 기자
입력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3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김성진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을 뒷받침할 근거는 있지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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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은 마트에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것 외에도, 다른 40대 여성을 노리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주류를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인증 포즈를 취했다”고 김씨가 진술했음을 전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과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의견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이 최종적으로 선택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이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적 불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민사회에서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재범 차단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여전히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시민 안전망과 사회적 경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준법·보호 체계 강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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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미아동흉기난동#서울북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