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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의료진 방치 정황”…경찰, 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사회

“36주 태아 낙태, 의료진 방치 정황”…경찰, 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정유나 기자
입력

임신 36주 차에 이뤄진 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도의 A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해당 수술 영상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추가 혐의와 자료 확보에 따라 재차 영장 신청이 이뤄졌다.

유튜브
유튜브

경찰은 "초진 내용 및 타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임신 36주 당시 태아가 특이소견 없이 건강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분만한 태아에 대해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라, 출산 후 적용해야 할 의료행위 절차 역시 집중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태아를 방치한 정황과 관련해 살인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백 건의 추가 낙태 수술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이 중대해졌다는 게 수사의 쟁점이다.

 

이 사건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실제 법·제도상 공백 구간에 발생한 희귀 사례로 남아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존 낙태죄 적용 범위와 임신 기간별 처벌 수위의 모호함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예정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추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구조적 문제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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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집도의#낙태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