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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질책통화는 있었지만 부당지시 없었다”…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 20분만에 종료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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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은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특검과 방어 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 국방부의 일련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심문 후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밝혔으며, 혐의 인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수사단 압수물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한 직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구속심사 현장에서는 특검팀이 1천300장 분량의 의견서와 100쪽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해 이 전 장관의 권한 남용, 증거인멸 우려, 범행 중대성 등을 집중 부각했다. 특검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장군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가 이첩 중단, 기록 회수, 사건 이관 등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됐다”는 게 특검 논리다.

 

반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행위는 정당한 국방부 장관 권한 행사였으며,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역시 군 기강 유지를 위한 일반적 질책이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전화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질책성 전화는 있었으나, 특정인 혐의 제외나 불법 지시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추가로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 여건 부족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관련 인사들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어졌다. 모두 수사단계별로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정점’ 윤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선이 확장될지에 더해 외압·은폐 의혹 수사의 동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은 이날 구속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정국은 해병대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한층 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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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특검#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