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론조성팀 의혹, 증거 불충분”…경찰, 무혐의 결론 내렸다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부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공세를 펼쳤던 사안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장관 권한 오남용 논란과 온라인 여론 ‘관리’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또 한 번 정국의 첨예한 갈등선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0월 2일, 한동훈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계자들은 “한 전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성팀, 즉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의 근거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가, 곧 경찰에 이첩돼 1년여간 진행됐다.

한편, 온라인 여론조작 논란 자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드루킹 사건’ 등 전례에 비추어 양 진영의 강대강 대립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시민단체 고발로부터 수사가 본격화됐으나, 경찰은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권은 경찰의 수사 태도와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무리한 정치공세가 경찰 수사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혐의 결정이 장관 재직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의혹 제기가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대권주자 및 현역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례가 줄지 않고있어, 공직자 소셜미디어·여론조사 연계 의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치적 논란 소재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수사 결론 발표를 두고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나오는 등,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향후 정치권은 이번 경찰 판단을 토대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