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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속 음주 질주”…여성 스트리머 실시간 신고→체포된 긴박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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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속 음주 질주”…여성 스트리머 실시간 신고→체포된 긴박한 순간

신유리 기자
입력

평범했던 라이브 방송 화면에 스산한 긴장감이 번졌다. 한 40대 여성 스트리머가 술에 취한 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고 운전대를 잡았다. 시청자들은 어이없음과 걱정, 그리고 분노가 교차된 댓글을 보냈고, 무모하게 질주하는 실시간 화면은 곧 예상치 못한 전개로 치달았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이후, 부산까지 음주운전하며 그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시청자들은 “삐용삐용”, “엥?”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이들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라이브 방송 캡처
해당 라이브 방송 캡처

경찰관은 실제로 방송 채널에 직접 접속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채널 화면을 통해 경찰은 A 씨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부산 강서구 대저분기점에서 포착 후 곧바로 추격을 개시했다. 마침내 사상구 모라고가교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3~0.08%) 상태로 방송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범죄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는 0.03%로 강화됐으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엄중한 징계가 예고된다.

 

실시간으로 이어진 스트리머의 음주운전과 그 과정에서 촉발된 시청자의 경각심,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대처는 라이브 방송의 즉각성과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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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스트리머#음주운전#라이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