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속 음주 질주”…여성 스트리머 실시간 신고→체포된 긴박한 순간
평범했던 라이브 방송 화면에 스산한 긴장감이 번졌다. 한 40대 여성 스트리머가 술에 취한 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고 운전대를 잡았다. 시청자들은 어이없음과 걱정, 그리고 분노가 교차된 댓글을 보냈고, 무모하게 질주하는 실시간 화면은 곧 예상치 못한 전개로 치달았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이후, 부산까지 음주운전하며 그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시청자들은 “삐용삐용”, “엥?”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이들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관은 실제로 방송 채널에 직접 접속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채널 화면을 통해 경찰은 A 씨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부산 강서구 대저분기점에서 포착 후 곧바로 추격을 개시했다. 마침내 사상구 모라고가교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3~0.08%) 상태로 방송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범죄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는 0.03%로 강화됐으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엄중한 징계가 예고된다.
실시간으로 이어진 스트리머의 음주운전과 그 과정에서 촉발된 시청자의 경각심,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대처는 라이브 방송의 즉각성과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