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불신, 결자해지 필요”…우원식 국회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사법개혁 논의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법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졌으니,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여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기된 발언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접견은 천대엽 처장이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법원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상황을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얻고 개혁 주체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부각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원이 명심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원은 계엄령이 위헌적 조치임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 발생 직후 대법원은 법사위와 본회의장 등에서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개혁이 국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을 전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부터 사법부는 ‘비정상적인 위헌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헌법질서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재판과 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 불신 해소와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법원의 견해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법관 증원, 재판 신속 처리 등 사법개혁의 의제들이 본격 논쟁 테이블에 오른 만큼, 국회와 사법부가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