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당, 교사는 17만원 교육감은 수백만원”…김문수 의원, 교육감 특혜 지적에 교육감들 “앞으로 받지 않겠다”
수능 수당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한 번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명목으로 105만~280만원의 수당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특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문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교육감은 하루 21만원씩 5일간 105만원, 세종교육감은 5만원씩 56일간 280만원, 충남교육감은 6만원씩 25일간 150만원, 충북교육감은 8만원씩 25일간 200만원의 수당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능 감독을 맡은 교사는 하루 17만원을 받는다"며 "교육감들이 수능 기간에 전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액의 수당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감과 부산교육감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며 "교육감들도 수당을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수당을 둘러싼 지역별 격차와 직책별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천범산 세종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번에 관련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향후에는 수능 관련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관행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국회의 질의에 숙연하게 수긍한 모습이었다.
일선 교사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하루 17만원의 감독수당을 받는 것에 비해, 교육감이 다수일수록 수백만원 단위의 고액 수당을 수령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 내부 형평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주요 광역시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교육감이 수능 수당을 받지 않는 점도 비교 지점으로 부각됐다.
교육감 수당 문제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 현장과 지도층에 적용돼야 하는 형평성 원칙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치권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각종 수당 기준의 투명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능 수당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공정성, 예산 배분 체계 전반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계 특혜 논란이 정책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